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이슬람국가 IS의 수괴 알바그다디의 은신처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이 290억 원에 이르는 현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그렇다면 이춘재로 진범이 특정돼 가고 있는 '화성연쇄살인사건'의 현상금은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.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상금은 최초 500만 원에서 계속 올라 1990년 9차 사건 이후로는 5천만 원이 됐습니다. <br> <br>여기서 잠깐, 현재 경찰의 검거 보상금 산정 기준, 궁금해하실텐데요. <br> <br>3명 이상을 살해한 중대 범죄 등의 경우엔 최고 5억 원이고, 범죄 중대성 등에 따라 1억 원,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. <br><br>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던 탈옥수 신창원에게도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렸었는데요. <br> <br>[신고자] <br>"혹시 순천 쪽에 그 친구(신창원)가 내려왔습니까? <br>저는 AS 기사인데요." <br> <br>[경찰] <br>"인상착의가 어때요?" <br> <br>[신고자] <br>"거의 신창원하고 똑같아요." <br> <br>당시 이 신고자, 보상금도 받고 순경으로 특채돼 지금도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영화 '추격자'의 모티브가 됐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단초를 제공한 마사지업소 업주 등 5명에게도 보상금 500만 원씩이 지급됐습니다. <br> <br>역대 최대 보상금은 세월호 참사 당시 '5억 원'이 걸렸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었는데요. <br> <br>[박모 씨 /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(2014년 7월)] <br>"바로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. 딱 젖혀놓고 보니까 죽었더라고." <br> <br>이 신고자,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까지 냈지만 신원미상 시신이라고 신고했을 뿐 유병언을 특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수사와 범인 검거가 '업'인 경찰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> <br>이춘재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찰과 국과수 직원들도 모두 보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대신 보상금과 함께 걸렸던 '1계급 특진' 포상안에 따라 추후 논의를 거쳐 특진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 디자이너